2013년 변경된 신연금저축
□ 기존 연금저축
- 적용시기 : 2001년 1월 이후
- 의무납입기간 : 10년 이상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분기당 한도 없음)
-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중도해지시 과세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22%,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가산세 2.2%
- 연금수령기간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수령
- 연금소득세 : 5.5%
□ 신 연금저축
- 적용시기 : 2013년 3월 이후
- 의무납입기간 : 5년 이상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분기당 한도 없음)
-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중도해지시 과세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22%,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가산세 없음
- 연금수령기간 : 5~25년 (단, 가입연령별로 기준 상이)
- 연금소득세 :
. 55 ~ 77세 : 5.5%
. 71 ~ 80세 : 4.4%
. 81세 이상 : 3.3 %
신연금저축에서 달라진 점?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보이시나요 ?
신 연금저축은 늦게 연금저축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시작하실 땐 반드시 미래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에 목돈을 모아야 할 일이 있다면, 연금저축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로 400 만원까지 받는 것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다시 나가게 될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돈을 계속 모아가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시면 추후 노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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