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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매너 - 한국 음식

 

 

 

 

 

 

한국 요리 먹을 때 매너, 예의

 

 

- 좌석 배치는 문에서 먼 쪽이나 아랫목이 상석이며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주인의 자리

 

- 방석은 밟고 앉지 않으며 발로 밀어서는 안된다.

 

- 손위 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뒤 아랫사람 순으로 수저를 든다.

 

- 밥상에 몸을 굽히지 말고 단정한 자세로 먹어야 한다.

 

- 국물 마시는 소리, 음식 씹는 소리, 수저 부딪치는 소리를 내선 안된다.

 

- 수저를 빨아서는 안되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꺼번에 쥐면 안된다.

 

- 덜어먹는 접시가 있으면 적당한 양을 덜어 먹는다.

 

- 밥을 한쪽부터 먹어 들어가거나 국이나 물김치 등을 그릇 채로 마셔서는 안된다.

 

- 식사는 같이 끝낼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만약 먼저 끝나면 수저를 상 위에 놓지 말고 밥그릇 또는 국그릇 위

에 놓았다가 상대방의 식사가 끝났을 때 내려놓는다.

 

- 윗 사람이 일어서면 뒤 따라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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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매너 - 금기사항과 바른 자세

 

 

 

 

 

■ 식사의 금기사항

 

- 식사 중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나이프나 포크를 들고서 물건을 가리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대화 중 하품이나 트림을 하여서는 안된다.

- 나이프나 포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직접 줍지 말고, 웨이터에게 부탁한다.

- 이쑤시개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할 경우 상대편에게 보이지 않도록 손을 가리고 간단히 처리한다.

- 식사 중에 전화가 온 경우에는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 식사 중에 전화를 거는 것은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앉는 자세

 

- 등을 바로 펴고 테이블과의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가 될 정도로 당겨 앉는다.

- 여성은 핸드백을 등과 의자 사이에 둔다.

-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놓거나 다리를 포개 앉아서는 안된다.

 

 

 

■ 냅킨의 사용

 

- 냅킨을 무릎 위에 펼쳐 놓는 것은 음식물이 잘못 떨어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의자에 앉자마자 냅킨부터 펴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모두 참석하고 주위 사람들과 한 두 마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편다.

- 냅킨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무릎 위에 펴 놓는다.

- 여성은 입술의 루즈를 냅킨으로 닦아서는 안된다.

- 냅킨을 떨어뜨렸을 경우 새 냅킨을 청한다.

- 건배를 위해서 일어설 때는 의자 위에 놓았다가 다시 편다.

- 자리를 옮길 경우 냅킨을 접어 식탁에 걸쳐놓는다.

 

 

 


 

 

아... 예의 갖춰 밥 먹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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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에티켓

Story - 예의 2013. 4. 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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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에티켓

 

 

 

 

1. 명함 지갑이나 명함집을 소지

- 명함은 별도의 명함지갑이나 명함집에 넣어서 준비해둔다.

 

 

2. 명함 위치

- 남자의 경우 서류가방이나 가슴 안쪽 주머니

- 여성의 경우 핸드백

 

 

3. 명함 건네는 법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건네드린다.

- 같이 간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경우, 높은 분이 먼저 명함을 드린 후 본인 것을 드린다.

- 명함은 오른손으로 정중히 드리며, 드리는 중에 본인의 회사명 + 이름을 말씀드린다.

 

 

4. 명함 받는 법

- 가능하면 두 손으로 받고, 그게 어려운 경우 오른손으로 정중히 받는다

 

* 서로 명함을 주고 받는 경우 오른손으로 서로 정중히 드리고, 왼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명함을 받은 후 회의하는 자리라면 ?

- 보통 처음에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명함지갑이나 명함집에 바로 넣지 않고,

책상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회의를 진행한다.

- 받은 명함에 낙서를 한다거나, 구기는 행동 절대 금지

  명함은 상대를 표현하는 것이니 만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함

 

 

6. 명함 정리

- 받은 명함은 반드시 챙기고 간다. 놓고 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남

- 받은 명함은 호주머니, 뒷주머니에 넣는 건 예의에 어긋나기에, 명함지갑이나 명함집에 조심히 넣을 것

- 추후 가지고 온 명함을 정리할 땐, 간단히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특징을 메모해두면 기억하기 쉬움

  (물론, 혼자 명함을 정리할 때 메모 가능. 상대방을 앞에두고 명함에 메모나 낙서는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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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대중교통무료상해보험 장해분류표

 

 

 

 

【별표1】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한다.다만, 좌ㆍ우의 눈, , ,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간병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1)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0.06      ” - 25 %

5)                  0.1      ” - 15 %

6)                  0.2      ” - 5 %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1)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장해판정기준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1)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장해의 평가기준

1)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 , )

② 치설음(, , )

③ 구개음(, , )

④ 후두음(, )

6)“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장해의 분류

1)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장해판정기준

1)외모란 얼굴(, , ,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장해판정기준

1)척추(등뼈)는 경추(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4)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형이 있을 때

6)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형이 있을 때

7)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형이 있을 때

8)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장해의 분류

1)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장해판정기준

1)“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1)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급률의 결정

1)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1)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지급률의 결정

1)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1)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 %

 

.장해판정기준

1)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1지관절(근위지관절)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1)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3 %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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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대중교통무료상해보험 이용약관  (0)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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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대중교통무료상해보험 후유장해 특별약관 2013년

 

 

 

 

보험가입하실 때 약관은 꼼꼼이 검토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사고 난 뒤, 약관 찾아볼 마음의 여유를 찾기 힘들 것이 분명합니다.

 

LIG 대중교통무료상해 보험은, 씨티카드 가입할 때 동시에 무료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가입당시 저 또한 무료니까 자연스레 동의했었나 봅니다.

1년 동안 무료기간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수단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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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이(Gilroy) 아울렛 브랜드 가게 리스트

 

 

 

 

- 길로이 아울렛 사이트 : www.premiumoutlets.com/outlets/outlet.asp?id=23

- 길로이 아울렛 주소 : 681 Leavesley Rd, Gilroy

 

 

미국 캘리포니아 아울렛 중 한 곳인

길로이 아울렛(Outlet, 아웃렛)의 브랜드 가게 리스트 알려드립니다.

 

 

 

 

■ DESIGNER FASHIONS & SPORTSWEAR

 

7 For All Mankind

Adidas

Aeropostale

American Apparel

Ann Taylor Factory Store

Ashworth

Banana Republic Factory Store

BCBG Max Azria

Brooks Brothers Factory Store

Calvin Klein

Champion

Charlotte Russe

Chico's

Coldwater Creek

Converse

Cotton On

DKNY

Dressbarn

Dressbarn Woman

Ecko Unltd

Eddie Bauer Outlet

Elie Tahari

Forever 21

Fox

G.H. Bass & Co.

Gap Outlet

Guess Factory Store

Hugo Boss Factory Store

Hurley

Izod

J.Crew

Jockey

Jones New York

Juicy Couture

Kasper

Kenneth Cole

L'eggs Hanes Bali Playtex

Lacoste

Lane Bryant Outlet

Levi's Outlet Store

Loft Outlet

Lucky Brand

Lululemon Athletica

Maidenform

MaxStudio.com

Michael Kors

Motherhood Maternity

Nautica

New York & Company

Nike Factory Store

PacSun

Paolo Giardini

Pearl Izumi

Polo Ralph Lauren Factory Store

Puma

Quiksilver

Reebok

Robert Talbott

Rocawear

Rue21

Saks Fifth Avenue Off 5th

Sideline Sports

Sports Fever

Timberland

Tommy Hilfiger

True Religion Brand Jeans

U.S. Polo Assn.

Under Armour

Van Heusen

Van Heusen

Volcom

White House Black Market

Wilsons Leather

Zumiez

 

 

 

FOR CHILDREN

 

Carter's

The Children's Place Outlet

Disney Store Outlet

Gymboree Outlet

J.Crew | Crewcuts

Janie and Jack

Justice

Nautica | Kids

OshKosh B'gosh

Polo Ralph Lauren Children's Factory Store

Sanrio

Stride Rite Keds Sperry

Tommy Hilfiger Kids

 

 

 

SHOES

 

Adidas

Aerosoles

Aldo

Clarks Bostonian

Cole Haan

Converse

Crocs

DC Shoes

Easy Spirit

Famous Footwear Outlet

Foot Locker

G.H. Bass & Co.

G.H. Bass & Co. - Footwear

Johnston & Murphy

Kenneth Cole

Naturalizer

New Balance Factory Store

Nike Factory Store

Nine West Outlet

Puma

Reebok

Rockport

Saks Fifth Avenue Off 5th

SAS Factory Shoe Store

Shoe Palace

Skechers

Stride Rite Keds Sperry

Timberland

Vans

Vince Camuto

 

 

 

FINE LEATHER & LUGGAGE

 

Coach

Coach Men's

The Luggage Factory

Samsonite

Wilsons Leather

 

 

 

ACCESSORIES & JEWELRY

 

Claire's Accessories

Coach

Coach Men's

Cole Haan

Fossil

Gold Toe

Guess Factory Accessories

Kay Jewelers

Lids

Michael Kors

Movado Company Store

Solstice Sunglass Outlet

Sunglass Hut

Time Factory Watch Outlet

Totes/Sunglass World

Ultra Diamonds

Zales Outlet

 

 

 

HOUSEWARES & HOME FURNISHINGS

 

Calphalon Kitchen Outlet

Corningware Corelle Revere

Kitchen Collection

Le Creuset

 

 

 

GIFTS & SPECIALTY ITEMS

 

BareMinerals

Bath & Body Works

Beauty Outlet

Bose

The Cosmetics Company Store

Crabtree & Evelyn

Fragrance Outlet

Gilroy Welcome Center

Jelly Belly

Lancome-Designer Fragrances & Cosmetic Co.

Perfumania

Sanrio

Sony

Sports Fever

Vitami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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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Paragon) 아울렛 브랜드 가게 리스트

(또는 지역명 때문에 리버모어(Livermore) 아울렛 이라고 불림)

 

 

 

 

파라곤 아울렛 사이트 : www.premiumoutlets.com/outlets/outlet.asp?id=107

파라곤 아울렛 주소 : 2774 Paragon Outlets Drive, Livermore

 

 

2012년 11월에 개장한 신생 아울렛 (아웃렛, Outlet)

리버모어에 위치한 파라곤 아울렛 브랜드 가게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길로이 아울렛을 찾으시는 분들은 리버모어 아울렛이 더 가까우니 같은 프리미엄 아울렛 라인인 리버모어 아울렛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DESIGNER FASHIONS & SPORTSWEAR

 

7 For All Mankind

A&F (Abercrombie & Fitch) Brands

American Eagle Outfitters

Armani Outlet

Banana Republic Factory Store

Barneys New York Outlet

BCBG Max Azria

Bloomingdale's The Outlet Store

Brooks Brothers Factory Store

Brunello Cucinelli

Burberry

CAbi

Calvin Klein

Charlotte Russe

Chico's

Columbia Sportswear

Converse

Diesel

DKNY

Elie Tahari

Etro

Fox

G.H. Bass & Co.

Gant

Gap Outlet

Guess Factory Store

Haggar Clothing Co.

Hugo Boss Factory Store

Hurley

Izod

J.Crew

Jockey

Joe's Jeans

Jones New York

Jos. A. Bank

Juicy Couture

Kenneth Cole

Lacoste

Last Call by Neiman Marcus

Levi's Outlet Store

Love Culture

Lucky Brand

Lucy

Maidenform

MaxMara

MaxStudio.com

Men's Wearhouse Outlet

Michael Kors

Michael Stars

Nike Factory Store

Oakley Vault

Papaya

Polo Ralph Lauren Factory Store

Ports 1961

Prada

Puma

Quiksilver

Saks Fifth Avenue Off 5th

Splendid | Ella Moss

St. John Outlet

Talbots

Theory

Tommy Hilfiger

True Religion Brand Jeans

U.S. Polo Assn.

Under Armour

Van Heusen

Volcom

White House Black Market

Wilsons Leather

 

 

 

FOR CHILDREN

 

Carter's

The Children's Place Outlet

Gymboree Outlet

Hartstrings

Janie and Jack

OshKosh B'gosh

Tommy Hilfiger | Kids

 

 

 

SHOES

 

Aerosoles

Aldo

Asics

Clarks Bostonian

Cole Haan

Converse

Crocs

Factory Brand Shoes

G.H. Bass & Co.

Johnston & Murphy

Journeys

Kenneth Cole

Naturalizer

New Balance Factory Store

Nike Factory Store

Nine West Outlet

Puma

Robert Wayne Footwear

Saks Fifth Avenue Off 5th

Ske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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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역 (KTX역) 가는 버스 번호 리스트

 

 

 

 

 

 

 

 

울산리무진 버스 목록표

 

5001

- 기점첫차 04:15

- 종점막차 23:45

- 평균 배차간격 35분

- 꽃바위(방어진) - 현대미포조선 - 태화강역 - 남구청 - 시청 - 태화로터리 - 무거복개천 - 굴화주공 - 사연(반연) - 울산역

 

 

5002

- 기점첫차 04:00

- 종점막차 23:45

- 평균 배차간격 35분

- 꽃바위(방어진) - 방어동주민센터 - 일산해수욕장 - 현대중공업 - 남목1동 - 현대자동차정문 -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 학성초등학교 - 중구청 - 교육청 - 다운중 - 우미린2차 - 구영리입구 - 울산역

 

 

5003

- 기점첫차 04:00

- 종점막차 23:45

- 평균 배차간격 35분

- 달천 - 아이파크1차 - 쌍용아진 1차 - 신천 - 울산공항 - 북구청 - 병영사거리 - 학성공원 - 성남동 - 태화동 - 삼호교 - 굴화주공 - 울산역

 

 

5004

- 기점첫차 04:00

- 종점막차 23:45

- 평균 배차간격 35분

- 남창고 - 온산읍사무소 - 에스오일정문 - 덕하시장 - 공업탑(대공원동문) - 법원 - 울산대 - 신복로터리 - 농협하나로마트(굴화주공) - 울산역

 

 

3000

- 기점첫차 05:30

- 종점막차 22:30

- 평균 배차간격 60분

- 양산터미널 - 청어람 - 종합운동장 - 신기주공 - 북정네오파트 - 신북정 - 울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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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시 유의사항

 STOP Sign(싸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운전은 거의 필수 입니다.

그 지역은 대중교통이 발전되어있지 않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왜 이용해야해? 정도의 반응입니다.

장을 보려고 해도 상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걸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미국 운전방향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셨던 분들은 미국에서 운전하기는 누워서 떡먹기 일 정도로 수월합니다.

길도 넓고, 차들도 한국에 비해 양보를 많이 해줍니다.

(양보나 운전환경은 미국에서도 천차만별이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은 확실히 운전하기에 편합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STOP 싸인 !!!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는 STOP 싸인이라는 게 미국엔 있습니다.

 

 

 

 

STOP 싸인(Sign)을 만났을 때 대처법은

 

 

 

1. 무조건 선다.

 - 속도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차량이 완전 정차시켜야 합니다. 속도계가 0 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Stop 싸인을 만났을 땐, 온 순서에 따라 출발 순서가 정해진다.

 - 신호가 아닌 STOP 싸인으로 이루어진 삼거리나 사거리에서는 차량이 온 순서대로 차량이 이동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STOP 싸인에 도착하고 멈췄고, 그 후에 맞은편이나 다른 길에 STOP 싸인으로 차량이 멈췄다면, 내가 먼저 출발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STOP 하고 있어야 합니다.

(STOP 싸인있는 4거리에서 4대가 도착했을 때... 본인순서 안잊어버리도록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ㅋㅋㅋ)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STOP 싸인은 보통 신호가 필요없는 한적한 길이나 제한속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멈춰선 다음. 먼저온 차량 순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입니다.

 

 

안멈추고 속도를 천천히 줄이기만 하고 그대로 통과할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완.전.정.차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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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 조건에 따른 한줄 색깔 서식 적용

 

 

 

 

 

 

엑셀로 표를 만들었을 때,

어느 조건에 따라 서식을 적용해서 분류를 한다거나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유용한 Tip 입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예시를 두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로 ㅋㅋㅋ)

 

 

위 자료에서 혈액형이 O 형인 사람들만 별도로 강조하고 싶을 때 !!!

 

 

 

1. 먼저 서식이 적용되길 바라는 곳을 선택합니다.

 

 

 

 

 

2. [ 조건부 서식 → 셀 강조 규칙 → 기타 규칙 ] 을 선택합니다.

 

 

 

 

3. [ 규칙 유형 선택 ▶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 을 선택한 후,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 : =($E3="O") 를 입력합니다.

  

 

 

 

   =($E3="O") 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E 에서 $는 고정값이라고 해야하나... E 라는 값이 변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E3 은 E값은 그대로 3은 4,5,6... 으로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혈액형 값을 통해 범위로 잡은 한 줄의 서식이 변하는 것이므로, 혈액형을 모아둔 E(열) 는 동일하되, 왼쪽에 3,4,5 숫자(행)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김연아 혈액형 - 3행, 원빈 혈액형 - 4행 ...)

 

  ="O" 에서 = 는 같을 경우를 의미하고, " "는 숫자가 아닌 텍스트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즉, 텍스트 O 랑 같을 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우신 분은 그대로 따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ㅁ^ㅋ

 

 

 

4. 자신이 바라는 서식으로 설정해 줍니다.

  표시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 등 원하는 서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연한 빨간색으로 채워주기만 설정했습니다.

 

 

 

 

5. 원하는 서식 적용 후, 셀서식 창에서 확인 클릭

   새 서식 규칙 창에서 또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적용이 됩니다.

 

 

 

 

6. 나머지 모든 데이터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서식을 적용한 한 줄을 선택하고, 복사(왼쪽 마우스 클릭 or Ctrl+C)를 합니다.

  

 

 

 

7. 이제 적용할 나머지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8.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에서 [서식] 을 선택한 후 확인 클릭

 

 

 

 

9. 그럼 최종 O 형만 서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엽을 O 형으로 변경했을 경우, 서식이 알아서 적용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 ^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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